제정 2004. 11. 18
전문개정 2005. 12. 21
전문개정 2011. 04. 25
제1조(명칭)
본회는 (사)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(이하 ‘본회’라 한다.)라 한다.
제2조(목적)
이 규칙은 본회의 제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(사)한국건축가협회의 정관, 동 규정 및 지회설립규정 제14조(가회운영규칙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이 규칙은 본회의 운영에 적용한다. 다만,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(사)한국건축가협회 정관, 동 규정 및 동 지회설립규정 등을 적용한다.
제4조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도청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.
제5조(사업)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건권을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제8조(임원) 본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제9조(임원의 직무)
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
제10조(임원의 선출)
제11조(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)
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선거일 기준 6개월 이상
본회에서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임기)
제13조(명예회장의 추대)
제14조(운영위원회)
1개 분과위원회에 소속한다.
제15조(회비)
회원의 회비는 월 일만오천원으로 하되 1년치를 통합 납부 시 일십오만원으로 한다. 1년치 일시납 회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한다.
제16조(운영세칙)
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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